음주 운전자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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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경북 김천경찰서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 등)로 A(20)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받는 등 7
친구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김천 시내 지리에 밝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뜯은 돈을 불법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