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9살 어린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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