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부사장이자 자금관리를 담당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여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강태용은 2008년 중국으로 도피한 후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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