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16일 오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했다
아울러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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