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시점상 그때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나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