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 측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
관심을 모았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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