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위치정보 조작…근처보다 멀리 있는 기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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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요청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사 위치정보를 조작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6월 대리운전 회사가 배포한 '대리운전 앱'에서 기사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앱을 개발했습니다. 손님이 대리운전 업체에 요청한 정보 목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기존 3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최근까지 대리기사 79명에게 월 6만∼8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받고 악성 앱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들은 악성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자신들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작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 운전 요청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 더 많이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