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보낸 게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이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정 전 비서관 진술을 볼 때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의견을 주면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했다.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도 말했다.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해당 PC를 사용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차례, 전화는 895차례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이라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면서 "그런 만큼 증거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증거 설명을 생략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현출되는 게 바
재판부는 오는 2월16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열고 검찰로부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증거조사와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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