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21조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도 무죄로 봤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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