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공사 실무자가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이 측근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부회장이 하도급업체에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 이후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 ~ 2013년 6월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와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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