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 비리' 김경숙 이대 前학장 구속 불복…법원 구속 여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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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특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당시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