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영장심사 3시간만에 끝…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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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김 전 실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곧이어 시작됐습니다. 이 사안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