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했던 주범들이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21살 정 씨와 박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한 씨 등 가해자들은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명의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