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검사 박 모씨(44·사법연수원 29기)가 "적격심사에 따른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상 과오는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다"며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업무평가)을 합산한 결과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은 검찰청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퇴직을 명할 수 있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박 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박 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이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사에서 처음으로 탈락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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