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방배경찰서 경정 구모씨(5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구 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구 씨 측은 "용돈 등으로 받았을 뿐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 씨가 2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4∼8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 씨(41·구속기소)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구속기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배경찰서로 옮긴 2015년 10월~ 2016년 4월 부하
한편 최 변호사와 브로커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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