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미세먼지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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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연초부터 극성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고 분진흡입차량을 추가 도입하는 등 시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9월부터는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2019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