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지원자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업체와 채용담당 협력사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권모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호텔에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권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하고는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씨는 이를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해당 인력 채용을 협력사가 진행했을 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력사 측은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호텔 측과 채용담당 협력사 모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라며 "이를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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