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술값을 올린 소매·음식점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유통업·외식업 단체·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과 함께 수도권에 위치한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 실태를 조사해왔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해,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을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단은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대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환불 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 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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