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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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사진=연합뉴스 |
최순실(61) 씨가 25일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불려나올 전망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조사를 받게됩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특검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