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와 화제가 된 불상이 있었죠.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인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중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14세기 불상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 알고 보니 우리 문화재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고려 말 부석사에 있던 이 불상을 일본 해적인 왜구가 일본으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게 재판으로 확인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가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볼 때 불상이 원래 부석사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임시로 불상을 보관해온 문화재청에 일본이 아니라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 인터뷰 : 부석사 원우스님
-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는 6만 6천여 점.
이 중 원 소유자가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각에선 소녀상과 함께 이번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