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가진 교도관에 대해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교도관 한 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정조 의무를 무시하고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며 "공무원이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당시 전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를 밝히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의 부인과 면담을 하다가 가까워졌고, 그해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달 평균 4회 정도 만남을 가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2015년 10월 한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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