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화보집 제작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은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S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4년 1월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두 달 뒤에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총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