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40여 차례 이상 무전취식을 일삼은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병원과 술집, 다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40여 차례 넘게 무전취식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2015년 7월 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5만4000여원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병원비 86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그룹 이사로 부산 해운대 부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59만원어치 술을 마시는 등 20여 일 동안 7차례에 걸쳐 190만여원어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
2015년 7월 초에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냉커피 등 4만5000원어치 음료를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이듬해 5월까지 20차례나 음료값을 내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주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지에서도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무전취식으로
심 부장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물론 피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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