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묻는 행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사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정치적 성향을 묻는 면접위원의 행위가 자격 검증과는 무관한 차별적 행위라는 지원자 김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부 산하 기관인 A진흥원의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한 외부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은 A진흥원으로부터 지지정당을 질문하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면접위원 안내자료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가 "굳이 따지자면 진보"라고 대답하자 면접위원은 이어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추가로 질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한 차례 더 면접을 치렀으나 결국 최종 탈락했다. 김씨는 당시 질문이 채용과정에서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질문으로 차별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면접 위원은 "당시 알고 싶었던 것은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고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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