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옛 남자친구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24·여)와 그의 동거인 박 모씨(37)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씨와 박씨는 2015년 12월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에게 연락해 상해사망 보험금 3억원 규모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태국으로 출국하게 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 김 모씨(25)와 또 다른 박 모씨(36)를 보내 A씨를 살해하게 했다. 보험 수익자를 조씨로 설정해 보험금을 빼돌리려 했다.
조씨와 박씨의 사주를 받고 A씨를 살해한 김씨와 또 다른
재판부는 "조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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