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5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에게서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백 사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광고사 측 권 모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권씨는 2010년 여름 백 사장을 처음 만나 그해 10월 말 함께 골프를 치고 11월에 청탁했다고 진술했지만 함께 골프를 친 지 약 한 달 만에 로비를 할 정도의 친분이 쌓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는 자신이 횡령한 회삿돈을 업무용으로 쓴 것처럼 꾸미고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2012년 초 J사에게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계약 유지의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사장이 마케팅실장이던 2010년 11월 진행된 광고대행업체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당시 권씨가 "PT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 백 사장은 2013년 5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민영진 전 KT&G 사장(59)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협력업체와 부하 직원에게서 금품 1억8000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5년 8월부터 KT&G의 협력업체 유착 및 비리 등을 수사해 민 전 사장과 백 사장 등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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