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상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은 1마일당 10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다시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3만 마일 미만은 이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1000 마일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공무원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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