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신은미, 2심 판결서 패소…"강제출국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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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종북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6·여)씨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씨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은 "토크 콘서트에서 신씨의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언행은 국가의 이익이
아울러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의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