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교 공금을 개인 소송비용에 무단 사용했다는 건데, 법원은 선고 즉시 심 총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고발당한 건 지난 2015년.
▶ 인터뷰 : 지난해 11월 성신여대 비상총회
- "심화진 총장은 성신여대의 명예실추와 자행한 모든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학교 공금 3억 8천만 원을 자신과 학교 법인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법원이 오늘 심 총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립학교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 총장은 이 교비회계에서 학교 법인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소송비용도 충당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 총장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총회까지 열었던 학생들은 판결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임현진 / 성신여대 2학년
- "저희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그러셨다는 말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성신여대 측은 총장의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실형과 법정구속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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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