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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심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특검에 항의 표시와 함께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경우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전후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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