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기자회견이 선거에
이어 "김 의원이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의 혐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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