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결정적 증거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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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년 법정 구속 인천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법정 구속된 데는 공범이자 50년 동안 알고 지낸 중·고등학교 친구의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 교육청의 금품 거래 정황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를 당시 사무장을 맡았던 50년 지기 중학교 동창 A(63)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60·3급)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학교 신축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뇌물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며 현직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 교육감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A씨의 진술이 검찰 측 증거와 자꾸 맞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이 교육감이 자신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A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A씨가 자백하자 B씨도 무너졌습니다.
재판부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이 이 교육감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을 봐도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이 유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