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 행사를 할 때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들판이나 논·밭두렁에 불을 놔 잡초와 해충 서식지를 태우는 쥐불놀이와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쌓아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는 달집태우기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다. 하지만 자칫 불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10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정월대보름 당일 전국적으로 야외와 들판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207건이다.
정월대보름 당일에 평균적으로 41.4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정월대보름을 포함한 5년동안의 일평균 야외 화재 발생 건수는 25.9건으로 정월대보름 하루만 계산했을 때보다 37.4% 적다.
또 지난 2007~2016년 정월대보름에 하루 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2.11ha의 산림이 소실됐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촛대바위 인근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등 날리기' 행사로 인한 산림화재가 일어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사흘간을 '정월 대보름 특별 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과 함께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민속행사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전대책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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