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지역 자택과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허 전 부산시장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과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허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관련된 엘시티 특혜 의혹의 핵심은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이다. 당초 5만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5934㎡로 늘었고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m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바뀌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부산시의 당초 방침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로 변경됐다. 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엘시티 인근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부산시가 엘시티 시행사에 해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허 전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엘시티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67·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측근인 이모 씨(67)를 구속한 바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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