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직원을 해고하고, 소송까지 건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살을 기도할 정도였는데, 회사는 이 와중에 다른 곳도 아닌 국가인권위로부터 출판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김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출판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지난 2015년 6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걸었고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여성
- "(소송까지 당해서) 막막했고, 내가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남아있었던 수면제를…."
이 여성이 고통받는 사이, 해당 회사는 1억 원 규모의 잡지를 만드는 계약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따냅니다.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회사가 인권을 대변하는 잡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회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던 이 사태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법원이 여성이 온라인에 쓴 글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인권위는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회사는 그제서야 수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저희가 사과하고, 무죄판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입장을 전달 드렸고…. 저희는 (피해자와) 출판노조의 답만 기다리는 상황…."
회사와 피해자 측은 다음 주쯤 피해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 현입니다. [ hk05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