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법원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되자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67살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내용으로 재심청구 이유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3년 춘천지방
전 씨는 이후 5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으나 4차례 기각됐고,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5번째 재심청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