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파행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열린 13차 변론에 이어 16일 변론에도 증인 4명 중 3명의 불출석이 예상된다.
15일 헌법재판소는 14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경찰에 증인 3명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을 찾지 못했다는 '소재탐지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엔 오전 신문 없이 오후 2시부터 바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 3명이 예상대로 당일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 13차 변론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불출석한 증인 3명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추가 채택된 증인들이 연달아 헌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측은 '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헌재가 지난 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을 받아들여 16일, 20일, 22일 세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번의 기일에 걸쳐 증인 단 2명만을 신문하는 비효율이 생
헌재는 다만 오는 20일 출석 예정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2일 부르기로 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는 예정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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