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구제역 창궐로 살처분된 소가 열흘 만에 1400마리를 넘어서면서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414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에는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우종별로는 젖소 428마리, 한우 957마리, 육우 29마리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원, 최고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은에서는 전날까지 확진 농가를 포함해 14개 농장에서 975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구제
이중 구제역 확진 농가의 소는 554마리, 미발생 농가의 소는 421마리이다. 충북에서만 확진 농가에 27억여원, 미발생 농가에 25억여원 등 총 52억여원에 달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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