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역대 삼성그룹 총수 중 첫 사례다.
지난 79년간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여러 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단 한번도 구속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앞서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당시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는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55t을 건축자재라고 속여 들여와 팔려다 들통났다.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의 국가 헌납과 경영 은퇴를 선언, 위기를 모면했다.
이건희 회장 역시 구속된 적은 없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 다른 대기업 총수와 마찬가지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10월 사면됐다.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검찰에 대한 금품 제공을 논의한 정황이 녹음파일 형태로 폭로됐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서면 조사만 받았고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삼성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재 8000억원을 사회기금으로 내놨다.
2007년 들어서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이건희 회장 지시로 금품 로비를 하고 비밀계좌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이 관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 삼성 비자금과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을 훑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다. 이건희 회장은 배임·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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