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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심문 자체를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합해 약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촉박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할 거라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