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앞으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주(州)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대국의 18세 이상 국민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학과·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약정이 체결되면서 앞으로 한국이나 위스콘신주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증은 한국에서는 2종 보통으로, 위스콘신에서는 '클래스(Class) D' 면허다. 다만 적성검사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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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와 미국의 다른 주와 계속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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