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영장기각에…여야, 특검연장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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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 사진=연합뉴스 |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장애물에 걸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불발됨에 따라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야권은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잇는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면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근거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이에 지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전날 합의와 관련해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다"라며 "황 권한대행은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특검법 개정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을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