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 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 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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