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3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입국금지명령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공익근무소집일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자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은 2002년 "유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며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1일 유씨의 입국을 불허했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국내에 들어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5년 9월
앞서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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