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성관계를 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관계 과정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 비산동의 한 다방에서 여성인 59살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55살 최 모 씨로 대구 달서구의 또 다른 다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돈을 주기로 하고, 김 씨와 성관계를 하던 과정에서 김 씨가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는 현금 3만 2천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4개월 전 김 씨에게 7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아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법원은 '피해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