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청구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 모씨(67·구속기소)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허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비선 참모'인 이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보았다. 또 이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 전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장 허 전 시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본격화된 엘시티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검찰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강수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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