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종로구가 '직접 관리'
![]() |
↑ 소녀상 종로구 관리 / 사진=연합뉴스 |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관리돼,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의 관리를 받지도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협조를 구했고, 구 역시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함으로써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상의 공작물 유형에 소녀상은 해당하는 게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
구 관계자는 "소녀상의 경우 이설·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먼저 통보한 뒤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