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료돼 박근혜 대통령(65) 본격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일단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겐 뇌물 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했다. 이 대변인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 수사는 퇴임 때까지 불가능하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특검이 책임져야 할 일을 떠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특검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추가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도 밟기로 했다.
검찰이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 도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기소)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55),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 정기양 연세대 의 교수(58) 등도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수사로 모두 불구속기소됐다. 박 대표에게서 1000만원과 명품 가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진수(59)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등은 기소를 면했다. 이 대변인은 "현금은 바로 돌려줬고 다른 물품도 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바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받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 이화여대 비리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도 일괄 기소됐다.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등은 앞으로 관련 공판에서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특검은 법무부에 특검 파견검사 가운데 8명의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인력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발표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3월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와 함께 설명한다. 특검이 출범 당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일부 언급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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