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란 얕은 속임수를 뜻하는 바둑 용어입니다. 분명 나쁜 뜻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꼼수에 관한한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꼼수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입니다. 의원 보좌관에 자기 친인척이나 자녀들을 끼워넣어 월급을 받게 했죠.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에게 자기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게 하고, 그 의원의 친인척을 또 자기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또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월급 일부를 떼내서 자신의 후원금으로 쓰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하는 꼼수보다 더한 악덕업자 같은 의원들.
뿐만 아닙니다. 본업을 할 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꼼수를 씁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수치나 글자만 몇 개 바꿔 마치 자기가 애써서 새로 만든 것인냥 발의하는 건데, 이번 국회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시달'을 '통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금치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글자만 살짝 바꿔서 다시 내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횡행하면 의원회관에선 이런 걸 '이삭줍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꼼수로 하루에 27건이나 발의를 한 의원도 있고, 19대 땐 본회의 통과 법안 중 17%가 이런 거였죠.
본래 이렇게 살던 분들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혼란스러운 이 때,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겠죠. 의원들 역시 광화문도 가고 대선후보도 따라다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핑계로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꼼수를 썼던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 분노에 얹혀서, 분노를 틈타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