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장기정·주옥순·박찬성·신혜신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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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옥순/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까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 단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특검 비난시위는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규탄' 집회를 벌인 한 보수단체는 박 특검과
특검은 이처럼 시위가 과격해지자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근접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